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 요건

올해 2023년에는 작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향후 근로 장려금 지급 금액을 10%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뒤 기존에 적용된 재산 요건도 일부 완화시켜 더욱 많은 분들이 근로 장려금 혜택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었답니다.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근로장려금이란?

근로 장려금은 근무는 하고 있지만,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 또는,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.

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
2008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된 이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,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 만큼 근로 장려금 제도는 대표적인 취업 장려 정책 중 하나랍니다.

근로장려금 자격 요건

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 재산 요건, 가구 형태, 소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재산 요건은 현행 2억 원 미만이던 조건에서 2023년 1월 1일 개정안 시행부터 2.4억 원 미만으로 완화가 되며, 1억 4,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 장려금 50% 지급인 재산 요건도 1억 7,000만 원으로 완화가 됩니다.

가구 형태는 단독 가구, 외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로 나뉘게 되는데 단독 가구는 배우자 및 부양 자녀,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,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 혹은, 부양 자녀,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외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 및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

소득은 단독 가구 2,200만 원 미만, 외벌이 가구는 3,200만 원 미만, 맞벌이 가구는 2,800만 원 미만입니다.

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

근로장려금 신청은 작년 2022년 상반기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9월 1일 ~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선정이 된 분들은 2022년 12월에 지급을 받았으며, 2022년 하반기에 해당하는 2023년 근로 장려금은 3월 1일 ~ 3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,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, 2023년 6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022년 총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은 5월 1일 ~ 5월 31일까지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, 2023년 8월 ~ 9월에 정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022년 근로 장려금을 반기 신청, 정기 신청 모두 놓친 분들이라면, 2023년 6월 1일 ~ 2023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.

상반기에 신청을 한 분들은 35%를 미리 지급받고 하반기와 정기 신청은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데 하반기에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다음 정기 신청까지 자동 신청이 됩니다.

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뒤 추후 결산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급 혹은, 환수가 결정된다고 합니다.